이는 지난 8월 국회 결산심사에서 지적당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의 13억7000만원 편법 전용에 대해 자체 감사(9월11일~21일) 결과, 예산 집행 상의 부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은 “식약청 식품관리과와 식중독예방관리과는 갤럭시탭 2,000대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체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두 협의로 구매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감시 업무와 무관한 부서에도 갤럭시탭이 지급됐다. 국내 식품감시 업무를 하지 않는 해외실사과 4개, 신소재식품과 11개는 물론, 식품과 무관한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기안전국, 대변인 등에 각 2개씩 지급해 본청 17개 부서에 70건의 부적정 지급이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결국 식약청이 주류 안전검사 장비 예산 13억7000만원을 갤럭시탭 2000대 등을 구입한 것은 절차 위반과 부적정 집행이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 특히, 일선 지자체에 지급된 갤럭시탭의 경우 제대로 활용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언주 의원은 “식약청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책임을 규명하고, 갤럭시탭 활용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예산 조정 시 현행 주무관이 담당하는 예산 재배정의 전결권자를 상향 조정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