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18일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건보공단은 1차 의료기관의 유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유형별 수가계약의 취지를 완전히 망각한 듯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수가협상장에서 느닷없이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 등의 부대조건을 내세우며 의료공급자를 압박하는 태도를 보였다. 의협이 총액계약제를 실현하려면 공급자 입장에서 총액 변화가 예측 가능해야 하고, 변화율의 반영은 최소 자연증가율 이상으로 담보돼야 하며 성분명 처방 보다는 성분·제형·함량 등 동일한 약품의 가격일원화를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의협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부대조건에 대해 의협이 구체적 방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것은 협상을 깨기 위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한 것”이라며 “차기 수가계약부터는 수가계약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놓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