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식약청 추진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유명무실

[2012 국감] 식약청 추진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유명무실

기사승인 2012-10-18 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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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의원, 국민의 혈세 40억 낭비우려...기업 자발적참여 방안 마련 시급

[쿠키 건강] 식약청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2009년부터 4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추진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 상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식약청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표준.맞춤형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홍보 및 설명회를 통해 업체의 자율등록을 유도해왔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비례대표)이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 현재 표준.맞춤형 프로그램을 보급한 업체는 1681개소에 달하는 반면, 실제 식품이력추적관리제에 등록한 업체는 40개소에 불과, 등록품목도 297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민현주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업체 상품별 국내유통량' 자료를 받아 분석해 본 결과, 297개 등록품목 중 유통량이 0 인 품목이 110개나 돼 실제로 이력추적이 가능한 품목은 167개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167개 품목에 대한 관리도 허술해, 의원실에서 직접 확인하는 도중 유통기한이 이미 지나 유통이 될 수 없는 품목이 이력추적이 되는 사례마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중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제에 등록된 식품을 찾아 이력추적을 해봐도 제공하는 정보가 매우 부실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식품이력추적관리제에서는 제품명, 제조회사, 제조일자, 유통기한, 위해정보, 유전자재조합(GMO) 여부 등을 알려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미 식품에 표기되어 있는 ‘식품표기사항’과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나마 다른 것이 유전자재조합(GMO) 사용 여부 정도인데 의원실 확인 결과, 현재 등록되어있는 297개 품목 중 유전자재조합(GMO) 식품은 단 한 품목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식약청에서는 강제가 아닌 자율이라 한계가 있다는 핑계만 대고 있는 실정이다.

민현주 의원은 “등록업체 40개소, 297개 품목조차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강제해서 모든 업체를 전부 등록시켰을 때 식약청에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의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혈세 40억을 들여 만든 제도인데 등록된 품목수가 적고, 제공하는 정보도 부실해 어떻게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워낙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오히려 식약청이 소비자에게 식품이력추적관리제의 존재를 알 권리부터 보장해줘야 할 판” 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식약청에서는 의무화를 시키지 않아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아 식품 구매 시 식품이력추적이 되는지 여부를 중요시하게 된다면 기업들은 알아서 등록하게 될 것"이라며 "강제로 끌어들이기 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yumi@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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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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