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보험사기 적발시, 요양기관도 책임

환자 보험사기 적발시, 요양기관도 책임

기사승인 2012-11-06 11:53:01
[쿠키 건강] 환자가 보험사기로 적발된 경우 요양기관에도 해당 비용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수진자 A씨의 보험사기 성립으로 인해 건보공단 부당이득금을 납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B병원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이의신청위원회에 따르면 수진자 A씨는 지난 2005년 10월 당뇨검사를 하겠다며 B병원에 입원했고 입원 15일이 경과할 무렵 항문출혈이 발견되자 치루병으로 항문누공진단 절제술을 받은 뒤 다음해 1월까지 89일간 입원진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보험사기로 적발, 2008년 2월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6월 환자를 진료한 B병원에 연대책임을 물어, A씨가 사용한 건강보험 진료비 389만4130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겠다고 고지했다. 이에 B병원은 “이 건의 경우 수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지 병원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는 병원이 아닌 수진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의신청위원회는 B병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환자가 사보험금을 타려는 목적으로 장기입원을 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은 허위진단으로 볼 수 있어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위원회는 “요양기관이 거짓 진단에 의해 보험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요양기관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행한 건보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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