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성심병원은 최근 지도 전문의 수를 조작해 전공의를 선발해 온 것이 적발돼 보건복지부로부터 1년간 수련 정지 결정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병원의 부당 행위로 인해 수련병원 자격이 1년간 정지되자 전공의들은 이에 항의하며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대전협은 지도 전문의 수 조작은 일차적으로 해당 병원 재단의 방만한 부실, 불법 경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련 기관을 징계함은 마땅하나, 애초에 수련 기관의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정부의 역할이 미비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가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한 수련 신임 평가의 업무가 이전 서남대 부실 수련 사태에서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으며 정부 또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재단의 불법, 부실 경영에 의한 피해는 집단 소송 등으로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부실 수련을 방조해 수련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직무 유기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마지막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