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소아제약, 천연물신약 불법 유통 혐의로 검찰 고발 당해

함소아제약, 천연물신약 불법 유통 혐의로 검찰 고발 당해

기사승인 2012-11-30 11:53:00
의협 한방특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특위)는 전문의약품인 천연물신약 및 일반의약품으로 수입허가된 심적환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함소아제약을 2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방특위는 천연물신약 중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약품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함소아제약은 아피톡신, 신바로캡슐, 스티렌정, 조인스정, 모타리톤, 사네츄라와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심적환을 전국 각지의 1000여 곳의 한의원에 판매하고 전용 사이버몰인 닥터스를 통해 유통시킨 혐의로 고발 당했다.

유용상 한방특위 위원장은 “의약품이란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라며 “함소아제약은 현행법 위반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전문약과 일반약을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인터넷으로 판매한 것은 한의사의 천연물 신약의 처방권을 부여받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자격자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으므로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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