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세제혜택 부활?”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포함

“의원급 세제혜택 부활?”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포함

기사승인 2012-12-07 14:03:00
의협, “일차의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지난 6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를 막아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킨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아무런 이유없이 배제됐던 의원이 다시 포함된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한국의료체계의 근간인 일차의료를 회생시키는 신호탄으로 의료 질 향상과 관련된 민생법안이므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소기업으로 분류돼 소득세, 법인세 일부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았으나, 2002년 11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의료업 중 의원급 의료기관만 제외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원급 의료기관 폐업률 감소,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 의료서비스 수준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형곤 대변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저수가와 저출산, 고령화, 정부의 관치의료,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로 인해 일차의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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