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화조시설에 모기유충 등의 구제를 위한 살충제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질의 평가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시료 채수(채취, 용기, 지점, 운반 및 보존) ▲수질평가(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살충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정화조 내 정화기능 및 수질에 미치는 직ㆍ간접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