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판매관리자는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지정된 교육실시기관에서 일정시간 이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교육실시기관 지정 기준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 및 절차 ▲교육 내용, 대상, 의무 이수시간 등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수준 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실시 기관은 화장품 관련 기관ㆍ단체 중에서 지정할 예정이며, 교육실시 기관으로 지정을 원하는 기관ㆍ단체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1월 4일부터 1월 14일까지 식약청에 신청해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