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주아 유족, 의료사고 무혐의 처분에 반발…항고장 제출

故 박주아 유족, 의료사고 무혐의 처분에 반발…항고장 제출

기사승인 2013-01-07 14:19:01

[쿠키 문화] 신우암 수술 후 사망한 배우 박주아의 유족이 4일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의료사고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반발, 항고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박주아의 유족과 박주아 의료사고 진실규명 대책위원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결정에 대해 반박했다.

박주아 유족은 “18개월이라는 장기간 수사 후에 나온 처분이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결과”라며 “로봇수술로 인한 십이지장 천공 발생 후 응급수술 지연 및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관이 빠진 후 사망했는데도 과연 의료진에게 책임이 없는지 공개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환자의 인공호흡관이 빠졌는데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고, 호출된 의료진이 신속히 인공호흡관을 재삽입하지 않는 등 중환자실의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해 박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주아 유족 측은 의료진 등 5명을 혐의없음으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박주아는 2011년 4월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고 같은 해 5월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로봇 신장 절제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 사태에 빠졌고 한 달 뒤 사망했다. 유족들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의료진의 미숙한 대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담당의사와 병원장 등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담당 의사 등 5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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