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가수 비 근신 처분… “김태희와 사귀고 7일 반성이면 이거 남는 장사네”

국방부, 가수 비 근신 처분… “김태희와 사귀고 7일 반성이면 이거 남는 장사네”

기사승인 2013-01-08 21:04:01

[쿠키 문화]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여배우 김태희(33)와의 열애설에서 드러난 군 복무규율 위반으로 근신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8일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지훈 상병에게 7일간의 근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 상병의 징계는 상관지시 불이행에 따른 조치다.

군에서 근신은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다. 징계 단계는 계급 강등과 영창, 휴가 제한, 근신 순으로 내려진다. 근신을 받은 병사는 훈련과 교육 외 평상근무를 하지 않고 징계권자가 지정하는 일정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게 된다.

군 당국 조사 결과 정 상병은 지난해 11월23일과 12월2일, 12월9일 서울 청담동의 J스튜디오에서 편곡 작업을 한 뒤 오후 9~10시 사이 부대 복귀 과정에서 3차례 김태희를 만났다. 정 상병은 김태희와 함께 차를 타고 국방부 후문 앞에서 내려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상병에 대한 국방부의 징계를 놓고 여론은 엇갈렸다. 김태희와의 열애설에서 비롯된 연예병사 특혜 논란과 탈모보행 등에 따른 군 복무규율 위반 논란 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여론은 “징계가 약하다”는 입장과 “적절한 처분”이라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네티즌들은 “군대에서 근신을 받고 김태희를 얻는다면 남는 장사(@Kin*****)”라거나 “다른 병사들보다 자주 외출하고 늦게 복귀하는 현역 군인이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나 될지를 생각하면 약한 징계(@ch*****)”라며 의문을 제기한 반면, 일각에서는 “비의 행동이 영창 이상의 징계로 이어진다면 선례로 남아 다른 병사들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ya******)”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연예병사(홍보지원대원)의 군 복무기강 해이에 대한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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