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2명 구속 등 D제약사 리베이트 후폭풍

임직원 2명 구속 등 D제약사 리베이트 후폭풍

기사승인 2013-01-11 09:09:01
가족여행비 대납 등 48억여원 제공 혐의… 검찰 수사 착수

[쿠키 건강] 상위 D제약사 임직원 2명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구속됐고 관련자 10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D제약의 허모(55) 전무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D제약 임직원과 관련업체 대표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약 4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D제약은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개 구매대행 업체에 판촉물 구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대행업체가 병·의원의 인테리어 공사비나 의료기기 구입비 등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모두 1400여개 병·의원에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의사 자녀의 어학연수비나 의사 가족의 해외여행비를 대납하기도 했으며 병원장에게 1000만원짜리 명품시계나 1600만원 상당의 오디오세트 등을 제공한 사례도 포착됐다.

또 의사에게 형식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요청하고 15~20분 분량의 강의 1회당 240만원씩 모두 3600만원을 강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D제약 정모(44) 차장은 지난해 9월 리베이트 사실을 제보한 내부 직원에게 진정서를 취하하도록 강요하고 직원 가족까지 협박한 혐의(형법의 협박 및 강요죄)를 받고 있으며, 홍모(49) 부장 등 2명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에 따라 검찰은 임직원들이 검찰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합동수사반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2010년 11월 시행된 이후에도 리베이트 살포 관행은 여전하며 수법도 지능화하고 있다”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관계자들도 소환조사를 하고 있으며 충분히 조사한 뒤 한꺼번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메디포뉴스 손정은 기자 jeson@medifonews.com
박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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