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학생 출신 심모(24)씨와 친구 김모(24)씨, 대학생 이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 명문대를 나온 심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토익·텝스 대리시험 봐드립니다. 950점 이상 가능’ 등의 광고 글과 이메일 주소를 올려 연락해 오는 이들과 같은 날 시험을 쳤다.
심씨는 시험 종료 30분전쯤 감독관 허락을 얻어 화장실에 가서 자신의 답안을 옮겨 적은 쪽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의뢰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답안을 베낀 응시자들의 점수는 480∼965점으로 다양했다. 심씨는 대가로 건당 45만∼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함께 기소된 이씨도 처음에는 대리시험 의뢰자였다. 그는 심씨에게 150만원을 주고 3차례 답안을 전송받아 955점까지 점수를 끌어올렸다. 이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도 인터넷에서 별도 의뢰자들을 모집해 ‘장사’에 나섰다.
심씨가 카카오톡으로 답안을 보내오면, 이를 자신의 의뢰인들에게 재전송해 주고 돈을 받는 식이다.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차례 22명에게 답을 알려주고 3100여만원을 받았다.
대리시험 의뢰자들은 취업준비생이나 고등학교 교사, 회사원 등이었다. 검찰은 이들을 벌금 200만원 안팎에 약식 기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