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측 “프로포폴, 치료 목적 외 불법 투약 없었다”

이승연 측 “프로포폴, 치료 목적 외 불법 투약 없었다”

기사승인 2013-01-24 13:54:01


[쿠키 연예]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투약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승연의 소속사가 “치료 목적 외 불법 투약 없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승연의 소속사 제이아이스토리는 24일 “이승연 씨는 지난 2003년 촬영 중 당시 진단으로 치료를 요하는 척추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강북 소재 한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라며 “그 과정에서 치료의 일환으로 의사의 처방 하에 프로포폴 이라는 약품이 사용된 것을 최근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단 한 번도 위 척추 지병과 관련된 치료 목적 이외에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은 없었다고 다시 한 번 확인 드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속사는 “현재 맡고 있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정기적으로 피부과에서 마사지를 비롯한 케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대중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여배우의 당연한 의무라고 믿고 있다”라며 “피부 케어 시술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 하에 마취에 필요한 약품이 사용되었고, 최근에서야 그 약품이 프로포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이는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의료 행위일 뿐 항간에 알려진 불법적인 행위는 결코 아니다”라며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이승연 씨는 법적으로 허용된 척추골절과 피부과에서의 피부 케어 시술 이외의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적이 결코 없고, 이에 대하여서는 향후 진행될 검찰의 확인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이승연 씨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신뢰와 믿음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모두 사실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편, 프로포폴 오남용 실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배우 장미인애를 지난 23일 소환해 조사했으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연을 곧 소환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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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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