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식약처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당초 예정된 14일,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가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합의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18일로 일정이 미뤄졌지만 사실상 처리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국회 움직임에 식약청도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다음 본회의로 예정된 18일로 미뤄졌다.
한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들이 전화통화를 함은 물론, 원내수석부대표의 비공개 접촉 등 물밑접촉을 벌이면서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무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분위기다.
다만, 최대쟁점이 방송 및 통신, 과학에 집중돼 있는 만큼 시일이 지난 후에도 식약처에 대한 부분은 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정부조직법에 포함된 식약처 승격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 및 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식약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식약청장의 소관사무 가운데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사무는 식약처로 승계된다.
식약처에는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손정은 기자 jeso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