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검찰이 10년 전 ‘현대 비자금’ 수사 때 압수했던 121억원의 주인 찾기에 나섰다. 그러나 돈을 준 쪽도, 돈 심부름을 한 쪽도, 받았다고 지목된 쪽도 모두 “내 돈이 아니다”고 하고 있어 결국 국고로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자 관보에 현대 비자금 수사 관련 ‘압수물 환부 청구’ 공고를 냈다고 19일 밝혔다. 공고 피고인 란에는 ‘박지원’, 죄명은 ‘특가법 위반(뇌물)’, 압수 시기는 ‘2003년’으로 나와 있다.
검찰이 2003년 현대 비자금 150억원 수수 의혹으로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을 수사할 당시 압수한 돈이란 의미다. 환부 받을 대상자는 ‘불상’으로 기재됐다. 압수 물건은 현금 36억5861만원 및 5억162만원짜리 수표 등 자기앞수표(71장) 43억6975만원, 주택채권(415장) 41억2500만원 등 모두 121억5337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기 바란다”며 “청구가 없을 때는 국고로 귀속된다”고 밝혔다.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2003년 4∼6월 불법 대북송금 수사를 벌이다 현대 측이 박 의원에게 대북사업 대가로 150억원을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이 안 되자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대검 중수부는 같은 해 9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박 의원을 기소했다.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이 2000년 4월 박 의원에게 1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150장을 전달했고, 박 의원은 무기거래상 김영완씨에게 돈 관리를 맡겼다는 게 검찰의 공소 요지였다.
특검 수사 직전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씨는 그 무렵 “150억원 중 일부는 박 의원을 주고, 나머지는 내가 보관해 왔다”며 대리인을 통해 121억원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후 1, 2심은 박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추징금 128억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2006년 9월 박 의원의 150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결국 검찰이 갖고 있던 121억원은 ‘주인 없는 돈’으로 남게 됐다. 검찰은 이 돈을 은행에 보관 중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줄곧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해외 체류 중인 김씨는 “박 의원 돈을 받아 보관만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씨는 몇 년 전 검찰에 환부청구권 포기서도 냈다. 현대 측 역시 돈 전달 사실을 부인할 뿐 아니라 불법 행위에 쓰인 돈이라 청구 자격이 없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 혐의가 유죄로 나왔다면 추징이 됐겠지만 무죄가 확정됐고, 돈 주인임을 부인하는 김씨에게 돌려주는 것도 합당치 않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강주화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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