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PA, 복지부 수수방관에 불법 만연

관행적 PA, 복지부 수수방관에 불법 만연

기사승인 2013-03-06 08:17:00
전의총, 수가 인상 및 대형병원 고용의사 늘릴 것 촉구



[쿠키 건강] 전국의사총연합은 보건당국이 PA(의료보조인력)의 불법을 방관하고 있다며 OECD수준으로 의료수가를 올리고 대형병원의 고용의사 수를 늘릴 것을 촉구했다.

전의총은 먼저 지난달 27일 언론보도된 의사가 간호조무사와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1100여 차례에 걸쳐 수술을 지시하여 구속된 사건과 그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PA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가 전 전공의협의회 회장에 의해 고발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전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해당의사와 PA는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지난 2011년 기준 141개 의료기관에 2125명 이상이 PA로 활동하고 있고 설문조사결과 전담간호사 등의 절반에 가까운 49.7%가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대한간호협회의 조사결과를 전했다. 간호사가 업무영역을 넘어 의사의 적절한 지도감독 없이 수술, 시술, 처방, 회진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또 지난 27일 사건은 간호조무사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지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PA의 불법성은 면허의 종류에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같은 이나 마찬가지라며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에서 어떤 실태조사와 처벌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대형병원에서 PA를 고용하는 이유는 전공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기피전공과 과목의 인력난 해소와 저수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고려해 적은 인건비로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일부에서 PA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움직임도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는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OECD 평균치에 이르는 의료수가 책정과 대형병원에 적정의사 수를 고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면적 대비 활동의사 수를 근거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병원에서 각각 고용하는 의사 숫자는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다섯 배가 차이가 날 정도로 적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활동의사 수를 OECD와 비교한 결과 10㎢당 의사 수는 8.29명으로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고 기피전공과목 전문의의 많은 수가 전공을 버리고 피부, 비만 등의 진료를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고 동일한 1000병상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숫자를 비교해봤을 때 의사숫자가 적다는 설명이다.

전의총은 현재 PA의 불법적인 의료 관행이 지속되고 업무 범위가 확장된다면 중작기적 관점에서 전공의 교육을 희생시켜 의사 양성을 질적으로 저하시키고 기피과목 의사수의 절대적 부족현상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궁극적으로 의료인 수급 및 면허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 세계의사회(WMA) 지침에서도 PA 제도와 관련해 환자 치료의 질과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으며, 비용절감의 수단으로 의사인력을 채용하지 않거나, 의사의 교육과 수련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의총은 ▲보건복지부는 당장 전국적인 PA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면허의료행위와 불법성에 대해 전수 조사할 것 ▲보건복지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OECD의 평균에 이르는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전공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것. ▲대형병원은 더 이상 PA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용인하지 말고 전문의를 충원할 것이며 전공의 교육과 수련에 충실할 것. ▲대한의사협회는 PA의 무면허의료행위를 허용한 대형병원의 의사와 병원장을 윤리위 원회에 회부하고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등을 적극 촉구했다.

또 앞으로 전국적인 PA의 무면허의료행위를 감시하고 적극적인 고발활동에 착수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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