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유혁)는 강 감독을 소환조사해 브로커 최모(37·구속)씨로부터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 이르면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감독은 2011년 3월 시즌 플레이오프 때 브로커 2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4차례 승부를 조작했다. 앞서 검찰은 강 감독을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액수, 승부조작 청탁을 받고 실제 승부조작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강 감독은 브로커 최씨로부터 승부조작을 대가로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소환됐다.
강 감독은 애초 예정된 오전 10시에서 4시간 늦은 오후 2시 변호인 1명과 함께 검찰청사에 모습을 나타냈다. 강 감독은 검찰청사로 들어가기 전 “돈을 받지 않았다. (최씨와는) 10년 전부터 금전관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최씨와의 대질 조사에도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애초 수사대상을 브로커 최씨와 강 감독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이번 승부조작과 관련해 브로커 1명을 추가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프로농구 승부조작 관련 수사 대상은 총 3명으로 늘었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