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법원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재심리 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이후 조·중·동에 광고 불매 운동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기소된 언소주 회원 2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카페 개설자 이모씨 등 회원 15명에 대해 선고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300만원 벌금형까지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제3자인 광고주에게 광고 중단 압력을 행사한 것이 해당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심리를 주문했다.
이씨 등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조중동의 보도가 편파적이라며 포털사이트 다음에 토론방을 개설하고, 이들 신문에 광고를 내지 않도록 광고주에게 광고중단 압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집중공략 광고주 리스트’라는 제목으로 특정업체를 선정하고 “최소 5군데 이상씩 광고중단 압박을 하라”고 글을 올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인기 기사]
▶ 박시후 측근 “피임 요구한 A양, 80세까지 책임” 인터뷰 논란
▶ ‘프로포폴’… 박시연 185회, 이승연 111회, 현영 42회
▶박은지 성형전 사진 또 화제…질리지만 ‘신기’
▶초등학생 3명, 20대 여성 성폭행 ‘충격’
▶ 김경란 전 아나운서 “KBS 퇴사 이유는…”
▶ ‘연애의 온도’ 19금, 영등위는 선정성과 욕설 때문이라는데…
▶ “박근혜, 사돈 남 말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문희상 직격탄
▶ 윤제문 “17살 연하 장경아와의 러브라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