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사료공장 신축과 관련,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챙기거나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도와주겠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전남 영암 모 영농조합 대표 이모(54)씨 등 총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 조합과 업체 관계자 12명은 2008년 8월쯤 사료공장 신축공사비 총 27억4000여만원(국비30%, 군도비 39% 자부담31%) 가운데 영농조합에서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에 대한 지불능력이 없자, 공사업체들과 짜고 공사비를 부풀린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청구한 뒤 해당 업체들로부터 돌려받아 충당하는 수법으로 18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또 이씨 등 조합임원과 대의원 21명, 업체관계자 1명은 지난해 1월쯤 영농조합 사료공장의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A사료업체를 돕는 대가로 이 회사 대표 문모(45)씨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합 관계자들은 이 돈을 50만~1600만원씩 나눠 가졌다. 특히 이씨는 A업체가 선정되면 5억원을 받기로 했으나 탈락해 받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이씨 등 3명은 중복 입건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정부 및 지자체에서 농축산업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각종 보조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판단,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무안=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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