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8∼2010년 종합병원 정신과를 방문해 “귀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욕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매월 1~3차례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는 2010년 6월 ‘피해망상, 환청, 충동조절 어려움 등 증상으로 1년 이상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으로부터 신체등위 5급의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유명 가수들의 백댄서로 활동한 최씨는 대학 재학,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의 이유로 몇 년간 입영기일을 연기해오다 연기 시한이 만료되자 자신의 누나와 공모해 정신분열증 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진단서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집에만 있고 사회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였는데 통원 치료를 하는 동안 백댄서로 활동한 영상 자료들이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병역 면제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