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게 1년 188회 당직근무 시킨 국립병원

전공의에게 1년 188회 당직근무 시킨 국립병원

기사승인 2013-03-30 10:41:00
전공의 근무관리, 수당지급 제대로 안돼 대책마련 지적



[쿠키 건강] 최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수련환경 개선 선포식이 무산돼버린 가운데 국립병원의 전공의 근무환경이 올바로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1년차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48시간 초과근무 시키는 등 국립병원의 전공의 근무관리 및 수당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정기종합결과에 따르면 일부 국립병원에서 복무 관리 및 초과근무수당지급 등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았다.

국립공주병원은 상습적으로 전공의를 48시간 이상 초과근무 하게했다.

복지부에서 지난 2011년 이후 이 병원 당직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1년차 전공의가 총280회의 67.1%에 해당하는 188회나 당직근무를 실시하는 등 1년차 전공의에게 당직근무가 과도하게 집중돼있고 이 중 20회는 48시간 초과당직근무를 하는 등 무리하게 근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

또 국립부곡병원은 전공의가 휴가 또는 출장을 갈 때 전공의 3년차 대표가 비공식적으로 수첩에만 기록할 뿐 수련규정에 따라 근무상황부 기록 및 결제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복지부에서 전공의 근무상황에 대한 파악 조차 할 수 없었다.

전공의 수련규정에 따르면 병원은 전공의 근태관리를 위해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전공의가 휴가나 출장을 가게되면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복무상황을 철저히 기록해야 한다.

이 병원에서 전공의 수당도 초과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공의들이 초과근무를 하고 나서도 매일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자필로 기재하지 않고, 전공의 1년차가 초과근무 명단 및 시간 등을 일괄 작석해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의료당직 담당부서에 제출해 실제 초과근무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이후 60시간의 초과근무에 대한 30만5천원의 수당이 과다 지급됐고 27시간의 초과근무에 대한 12만3천원이 과소지급 되는 등 총 42만8천원이 잘못 지급됐다.

공무원 보수와 시간외 수당 지급기준에 따르면 초과근무를 할 때는 확인대장을 비치해 당직 근무자는 매일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마감해 담당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복지부는 부곡병원장에게 책임자를 경고조치하고 초과근무수당은 회수 또는 환급조치하도록 했다.

또 국립서울병원의 경우, 전공의에게도 일직이나 숙직근무 공무원과 동일하게 1일 3만원 범위 내에서 당직비를 자율로 결정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 전공의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대체 자급해 전공의 1년차를 기준으로 월마다 약 25만4천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특히 시간 외 근무 수당뿐만 아니라 일반대상자인 전공의에게 지급할 수 없는 야간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어 문제가 됐다.

뿐만 아니라 국립나주병원에서도 일·숙직비 대신 초과근무수당으로 대체 지급해 전공의 1년차를 기준으로 월 약6만7천원을 초과 지급했다.

이처럼 국립병원의 전공의 근무관리나 수당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매번 시정경고조치만 할 게 아니라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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