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측 “A양 진술과 모순되는 핵심 증거를 서부서가 무시”

박시후 측 “A양 진술과 모순되는 핵심 증거를 서부서가 무시”

기사승인 2013-03-31 22:41:01


[쿠키 연예] MBC ‘뉴스데스크’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박시후에 대해 경찰이 이르면 다음 달 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가운데, 박시후 측이 “서부경찰서가 핵심증거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시후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푸르메는 31일 오후 10시 24분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인 A양의 카카오톡 송수신 시간을 공개했다.

푸르메는 “고소인 A양은 경찰에서 사건 당일인 2013년 1월 15일 오전 1시 10분부터 청담자이 아파트를 나오기 2시간 전인 2013년 2월 15일 오후 1시 경까지 정신을 잃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라며 “그러나 저희 변호인들이 입수한 A양의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에 따르면 A양은 위 청담자이 아파트에 머물렀던 오전 시간대에 A양의 엄마, 친한 언니인 B양, 성명불상의 남자와 총 38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이 중 고소인의 발신은 무려 24회에 이릅니다. 따라서 A양이 정신을 잃었다는 주장은 거짓임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양의 주장대로 의사에 반하여 2차례 성관계를 하였다면, 그 이후에 바로 지인들에게 구조요청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A양은 성관계 후 2~3시간을 청담자이 아파트에 머물렀다가 오후 2시 40분이 되어서야 나온 것입니다. 또한 A양은 위 장소에서 자신의 엄마, 친한 언니인 B양, 성명불상의 남자와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푸르메는 서부경찰서가 이 같은 증거자료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푸르메는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A양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은 너무나도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저희 변호인은 위와 같은 카카오톡 내용을 압수하여 지난 3월 29일 금요일 서부경찰서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부경찰서에서는 위와 같은 핵심증거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라며 “따라서 저희 변호인은 서부경찰서에서 상식에 입각한 검찰송치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 2월 15일 연예인 지망생 A양를 성폭행한 혐의로 40여 일 동안 조사를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 트위터 @neocross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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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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