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커피빈' 상표 맘대로 써서 안된다 판결

대법원, '커피빈' 상표 맘대로 써서 안된다 판결

기사승인 2013-04-07 10:13:03
‘커피빈 칸타빌레(coffee bean cantabile)’ 커피 상표가 등록무효 위기를 맞았다. 이 상표는 롯데그룹계열사인 (주)코리아세븐이 등록했으나 미국계 커피체인점 ‘인터내셔날 커피 앤드 티’가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상표권 소송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커피빈의 미국 본사 ‘인터내셔날 커피 앤드 티, 엘엘씨’가 커피상표 ‘커피빈 칸타빌레’의 등록은 무효라며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先)사용 서비스상표들이 오랜 기간 상용된 결과 애초 식별력이 없었거나 미약했던 커피빈 부분이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됐다고 볼 수 있다”며 “커피빈을 중요한 부분으로 보아 상표유사 여부를 살피고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커피빈’은 스타벅스에 이어 국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선임기자 jhjeon@kmib.co.kr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
전정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