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 보석청구 기각

대법,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 보석청구 기각

기사승인 2013-04-08 21:35:00
[쿠키 사회]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교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가 광주고법의 보석 기각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보석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남대 등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운영한 S건설 자금 106억원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심장 혈관 확장 시술 등을 이유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은 항고했고 광주고법은 “이씨의 범죄 혐의는 보석 제외 사유가 되는 중형이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 결정을 취소했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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