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장기체납자 명단공개

복지부, 국민연금 장기체납자 명단공개

기사승인 2013-04-09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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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앞으로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고의로 체납한 회사와 대표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체납한 사업장의 이름과 사용자 인적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5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의와 소명기간을 거쳐 사업장 상호, 사용자 성명, 체납액, 체납기간을 관보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공개 대상으로 통보된 후 6개월 안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체납 사용자 명단 공개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위원회 구성, 심의, 소명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실제 명단 공개는 내년 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지난해 기준 체납 사업장은 25만여개, 체납액은 1조5400억원이며 이중 5000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사업장은 약 2500곳, 체납액은 2300억원이다.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근로자는 본인의 잘못이 없는데도 국민연금 혜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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