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前의원, 한겨레 상대 손배소송 승소

이상득 前의원, 한겨레 상대 손배소송 승소

기사승인 2013-04-10 10:51: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0일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겨레신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해 5월 18일 “학교법인 포스텍이 2010년 6월 부산저축은행에 50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포스코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불명확한 관계자 증언 등을 이유로 ‘개입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이로 인해 커다란 오해와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3억2000만원이었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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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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