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판결문 요지] “유명세 악용 3년간 5번 미성년자 유인… 계획적 범행”

[고영욱 판결문 요지] “유명세 악용 3년간 5번 미성년자 유인… 계획적 범행”

기사승인 2013-04-10 11:11:00


[쿠키 연예] 방송인 고영욱(37)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선고했다.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와 같이 판결했다.

성 부장판사는 “성폭행 수법과 재범의 위험성 살펴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다. 그 중의 2명은 당시 13살에 불과했다. 2010년부터 12년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성폭행 범죄가 이뤄졌다.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청소년들의 관심과 선망,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저질렀다. 청소년들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범행 수법도 유사하고 우발적 사건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3건의 공소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중, 특히 청소년의 선망과 관심을 받아온 연예인으로 공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받을 수 없듯이 같은 이유로 차별받아서도 안 된다”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일반인과 다른 선고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그렇지만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유명 연예인인 자신에 대해 갖는 호기심과 호감을 이용해 추행하고 간음을 했다. 피고인은 연예인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리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했기에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며 고영욱의 위력에 의한 성폭행 사실을 받아들였다.

또 “피고인은 자숙해야 마땅한 기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법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나빠 엄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전했다.

고영욱은 징역 5년형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과 더불어 고영욱에 대한 정보는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된다. 피고 고영욱은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서울 홍은동 거리에서 만 13세 청소년에게 접근해 자동차에 태운 뒤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다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이에 고영욱은 앞선 공판에서 “‘태권도를 배웠다’고 해서 다리를 눌러본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대성 인턴기자 worldswith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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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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