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지난해 대선 막말 유세로 야당 후보를 무차별 공격했던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거물급’ 인사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문재인은 호남인의 가슴에 씻지 못할 한과 대못을 박았던 사람”이라며 공격했던 리얼 호남 출신 김경재(61,사진)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대선 때 야당 후보들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 국민대통합위 소속 김경재 전 수석부위원장과 김중태(63) 부위원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경재 전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2일 광주광역시 광주역 광장에서 개최된 새누리당 정책홍보 행사에 참여해 차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 “고향 광주 사람들이 문재인이나 안 아무개에다 표를 찍는 다면 민주에 대한 역적이요, 정의에 대한 배반이다”, “철수와 재인이가 나와서 단일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꼭 무슨 짓거리냐면 어린 애들이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등의 연설을 한 혐의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 운동기간 전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경재 전 수석부위원장은 같은 달 22일 KBS에 출연해 “문재인은 호남인 가슴에 씻지 못할 한과 대못을 박았던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다시 호남에 와서 갖은 교언영색으로 표를 구걸하고 있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역시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에 속했던 김중태 부위원장을 지난해 12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후보 연설회에 나와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을 따라 북쪽에 가서는 김일성의 무덤에 헌화하고 참배하면서도 박정희 대통령 무덤에는 참배도 하지 않은 배은망덕한 인간”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전웅빈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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