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석 후보자 “국가보안법 폐지론도 설득력 있지만 존치해야” 아리송한 답변

서기석 후보자 “국가보안법 폐지론도 설득력 있지만 존치해야” 아리송한 답변

기사승인 2013-04-10 16:27:00
서기석(60)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과 관련 “존치 필요성은 있지만, 헌법적 해석을 통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국보법 폐지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후보자는 미리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는 “국보법 폐지론과 대체입법론이 설득력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이 이와 관련 “혹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냐. 국보법 폐지가 설득력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따졌다. 서 후보자는 “시간이 촉박해 (서면답변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나도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 국보법을 얘기하면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요?’라고 묻는 건 부적절하다”며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 설전이 벌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서 후보자의 태도를 두고 “서면과 현장 답변이 각각 다르고 현장에서도 여당용, 야당용 답변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서 후보자의 ‘삼성 편들기’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서 후보자가 2008년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타워팰리스 분양권과 헬스클럽 이용권 등 재산 상당수가 삼성과 연관돼 있다는 이유였다. 서 후보자는 “판결은 법과 양심 따라 했고 삼성으로부터 한번도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서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 논란에 대해 “생명권은 절대 기본권”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5·16 군사쿠데타에 대해 “헌법 절차에 반해 정권이 교체됐다는 점에서 쿠데타로 봐야한다”고 답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강주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