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이국철(51) SLS그룹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신재민(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5400만원, 추징금 1억1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차관은 문광부 차관 시절인 2008년 6월~2009년 9월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의 해외 법인카드를 받아 백화점, 호텔, 식당 등에서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1월 구속 수감됐다. 또 2007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역할을 했던 안국포럼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며 1년가량 그랜저 차량의 리스 비용 1350여만원을 사업가 김모씨에게 대납하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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