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고양이 어미와 새끼들을 잔인하게 밟아 죽이고 아파트단지에 버린 신원 불상의 동물학대범이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지난 11일 아침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어미고양이 한 마리와 새끼고양이 네 마리의 사체를 발견하고 목격자를 수소문하는 한 네티즌의 호소가 올라왔다. 이 네티즌은 “누군가 고양이들을 모두 밟아 죽이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사체를 뿌렸다”며 “사체의 상태를 보니 새끼들은 머리를 압사당하고 어미는 목 졸려 죽은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혹한 모습으로 죽은 고양이들의 사체도 공개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네티즌들은 “어미 앞에서 새끼들을, 또는 새끼들 앞에서 어미를 죽일 정도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거나 “사람인가, 악마인가. 반드시 찾아 엄벌해야 한다”며 격노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트위터(@animalkorea)를 통해 1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목격자를 수소문하고 있다. 이 단체의 트윗(트위터 글)은 1000건 이상 리트윗(트위터 재배포) 되는 등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동물을 잔인한 수법으로 죽일 경우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5월 이웃집 개를 둔기로 죽인 전직 승려는 징역 6개월을, 2010년 6월 고양이를 오피스텔 10층에서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 여성은 고양이 주인까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관련 기사]
▶ “What!”…길고양이 가족 비극에 해외 네티즌까지 ‘공분’
[쿠키뉴스 인기 기사]
▶ “춤을 부르는 노래”… 싸이 신곡 ‘젠틀맨’ 공개에 뜨거운 반응
▶ 日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투입 법률화 검토… 납북인사 구출핑계로 재무장 의도
▶ 국회, 심재철에 놀랐다?…본회의장서 스마트폰 자제 요청
▶ ‘연천 국지전’ SNS 루머 후폭풍… 유포 여대생 마녀사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