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만 받아…” 하청업체 횡포에 트럭운전자 ‘분통’

“기름값만 받아…” 하청업체 횡포에 트럭운전자 ‘분통’

기사승인 2013-04-12 14:27:01
[쿠키 사회] 장거리 운송업자 A씨는 물류하청업체의 부당한 대우에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화물운송에서 돌아올 때의 기름값을 받지 못해 현지에서 일감을 구하고자 했지만, 업체가 낮은 금액을 제시한 것이다. 업체는 “이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도 운송하는 사람은 많다”고 말했고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화물을 운송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물류하청업체들이 운전자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생활비는 커녕 트럭 할부금 갚기도 빠듯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렇듯 물류하청업체들의 장거리 화물 운송비 횡포로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에 놓인 운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익명을 요구한 트럭 운전자 B(53ㆍ남)씨에 따르면, 현재 장거리 화물 운송은 보통 60만원
대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기름값은 편도만 제공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일감을 구하고자 며칠동안 체류하는 일이 허다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트럭 내부의 간이침대에서 쪽잠을 자거나 빵으로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지 업체는 “하기 싫으면 다른 운전자를 구하면 된다”며 낮은 비용을 강요하기 일쑤다. 운전자들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일감을 뺏기지 않기 위해 기름값만을 받거나,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운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B씨는 “요즘 운송업 시장은 베이비부머들의 퇴직 후 뛰어드는 사람이 늘면서 포화상태”라며 “비슷한 처지의 운전자들이 경쟁할 수밖에 없고, 하청업체는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사람들도 많다”고 호소했다.

하청업체와 운전자 사이의 거래에 대한 정부 측의 규제 방안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운송비 조정 역시 자율적으로 이뤄지면서 운전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법적인 조치가 쉽지 않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위법사항이 성립되면 해당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현재 관련 법규를 뚜렷하게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화물운수 입법화의 필요성은 몇 년 전부터 제기돼왔다. 2008년에는 화물연대가 노동권 보장과 운송료 인상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표준운임료 법제화를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화물연대는 지난해 6월 다시 한 번 총파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박종관 화물연대 인천지부장은 “총파업 이후에도 관련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표준운임료 법제화를 비롯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교섭하고 이를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민우 인턴기자 ronofsmw@kukimedia.co.kr
신민우 기자
ronofsmw@kukimedia.co.kr
신민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