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추가합격자 선발이 가능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령’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그동안 공무원 채용시험 및 면접에서는 최종 선발 예정 인원만 합격시키고, 그 외에는 불합격시켜 최초 합격자가 개인적 사유로 임용을 포기해도 추가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에는 9급 공무원 최종 합격자 2020명 중 85명(4.2%)이 임용을 포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등급을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눠 인력을 심층적으로 뽑겠다는 게 안행부 측 설명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우수 등급은 필기성적에 관계없이 합격되고 보통 등급 중 필기성적이 우수하면 합격 판정을 받게 된다”며 “특히 보통 등급 중 합격 외 정원에 속하더라도 성적에 따라 합격 예비명단에 포함되면 최초 합격자 중 포기자가 생길 경우 공무원이 될 기회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선된 면접 방식은 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안행부는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를 국가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의 근무경력이나 학위가 있으면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북한 경력 및 자격 등은 통일부장관 확인 등 관련 검증절차를 밟게 된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재직 중 금품비리와 관련한 명예퇴직 수당 환수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도 명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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