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환자에 대한 정자 기증, 실비차원 보상돼야

불임환자에 대한 정자 기증, 실비차원 보상돼야

기사승인 2013-04-22 08:45:01
김진구 교수, 정자매매 관리기준 등 근본적 대책 필요



[쿠키 건강] 남성 불임을 치료하기 위한 정자 제공자에게 적절한 실비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정자매매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김정구 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는 최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불임환자에 대한 정자 기증자 확보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정자 제공자에게 최소한의 실비는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예상치 않은 근친혼 등의 문제 예방을 위해 시술횟수 제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불임율은 15~20%에 달하며 불임 시 임신을 위해 정자나 난자공여를 시도할 수 있다. 유럽 33개국 보조생식술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정자공여를 통한 인공수정이 총 2만6088건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전체 16만8697건수 중 15.5%에 달하는 수치이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 생명윤리안전법에는 난자 기증자에 대한 보호항목만 있을 뿐 정자 기증에 관해서는 조항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정자 매매와 체액을 통한 감염관리, 동일한 정자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유전적 논란, 예상치 않은 근친혼 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이나 유럽 등은 인구, 인구밀도, 인구 이동도 등을 고려해 정자 제공에 제한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통해 80만 인구를 기준으로 25생아 까지 제공을 제한하며, 영국도 10개의 가정에서 10개의 생아로 제한하는 추세에 있다.

김 교수는 이제 우리나라도 무분별한 정자기증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자제공자에 대한 실비보상, 건강검진, 정자채취 또는 시술 횟수의 제한, 정자제공자에 대한 정보공개범위 확대 등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자매매 방지 방안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불임부부 입장에서 학력과 외모 등이 우월한 정자 제공자를 원하기 때문에 정자매매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지 않으면 사기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총 353건의 이와 관련한 인터넷 불법 게시물이 검색됐고 지금도 새로운 게시물이 계속해서 게시되고 있는 상황.

김 교수는 “정자제공에 대한 수요가 있는 한 정자 제공 및 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생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까지 불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이영수 기자
jun@medifonews.com
이영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