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돼지고기를 냉동시키는 방법으로 몰래 팔아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정책인 ‘부정·불량 식품과의 전쟁’ 일환이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3일 축산물 유통업자 이모(33)씨를 포함한 5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기한 지난 국내산 냉장 목살을 냉동해 유통기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도록 한 뒤 지인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식자재유통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구청에 신고한 정식 가게 대신 간판 없는 허름한 건물에 따로 사무실과 냉동 창고를 만들어 유통기한을 늘린 고기를 보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유통된 목살이 200㎏정도며 약 600㎏은 판매 목적으로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이었다고 전했다. 창고에는 목살 외에 역시 유통기한이 지난 스페인산 등갈비 360㎏과 스페인산 미니돈족 40㎏도 있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육을 관청 신고 없이 임의로 냉동시키거나, 거꾸로 냉동육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유통시킨 게 확인됐다”며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은애 수습기자 limitle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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