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인천남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낚시용품 판매 사이트에서 낚시대 등을 판매하겠다고 허위의 광고를 게시해 이에 속은 네티즌들에게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홍모(27·대전 유성구)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18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인터넷 낚시용품 사이트에서 낚시대 등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문모(56)씨 등 53명으로부터 인터넷도박 사이트 입금계좌로 송금하게 한 뒤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65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선불폰을 구입해 인터넷 직거래 사기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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