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역사교과서 수정, 저작인격권 침해 아니다" 결론"

"대법 "역사교과서 수정, 저작인격권 침해 아니다" 결론"

기사승인 2013-04-26 10:24:01
"
[쿠키 사회]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와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수 등은 교육부가 2008년 12월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근·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발행해 2009년 3월부터 교과서로 사용하자 “교육부의 일방적인 수정 지시로 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발행해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출판사가 임의로 교과서를 수정하지 않았고 저자들이 수정명령에 따를 것을 사전에 동의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인기 기사]

▶ 女교도관들이 구치소 조폭 수감자와 성관계… 13명 기소

▶ “예쁘다고 국가대표, 미친 나라”…복싱 이시영에 돌직구?

▶ 조작하고 거짓말… 2PM 도쿄돔 콘서트 ‘엉터리 사진’ 망신

▶ 위키리크스 문건 보니… ‘北 핵확산’ 우려가 현실로

▶ 변희재 “낸시랭, 내가 돈 요구했다고?… 헛소문”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정재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