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법무부는 수임한 사건을 변호사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전관 출신 변호사에게 최대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변호사법은 판·검사나 기타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임해 변호사 개업을 한 ‘공직퇴임변호사’의 경우 2년간 수임 사건에 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처음 위반하면 300만원, 2회 위반시 600만원, 3회 위반하면 9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는 내용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정식으로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맡는 행위에 대해서도 횟수에 따라 최대 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법원·검찰청·병원 등을 오가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출입하게 하는 경우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법무부는 5월3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인기 기사]
▶ “이래서 라면 상무가…” 포스코 웹툰 구설수
▶ 일본 각료 1명 야스쿠니신사 추가 참배…모두 4명으로
▶ 박정희 휘호는 왜 경매시장에서 사라졌나
▶ 오래전 강간미수, DNA는 잊지 않는다
▶ 무릎 꿇고 비는 여승무원…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