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 아들, "왜 소변 못가려!"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 실형"

"세살 아들, "왜 소변 못가려!"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 실형"

기사승인 2013-04-29 09:33:00
[쿠키 사회] 세살 난 아들이 대소변을 못가린다며 때려 숨지게한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29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38·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광주 광산구 소재 집에서 대소변을 본 아들(3)을 씻기던 중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우울증을 앓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교정기관에서 보호받는 게 본인이나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그같은 행위는) 어머니의 책임을 저버린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A씨도 자신의 잘못으로 아들을 잃게 된 데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
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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