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9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한의약법’에 대한 입법저지를 위해 공조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한의약법을 이해 당사자도 아닌 다른 보건의약단체가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선 지난 26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의협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한의약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는 1951년 9월,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한방의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해 지금까지 한방과 양방의 이원적 면허체계를 유지해오고 있지만, 정작 한방분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용과 발전에 필요한 ‘한의약법’ 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발의된 한의약법은 현행 한·양방의 획일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해 국민건강증진에 보다 더 큰 기여를 하기 위한 숭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사협회는 “현재 한방과 양방의 획일적인 관리체계로 인해 한·양방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발휘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현행법체계가 양방 위주로 구성돼 법해석과 운용에 있어 양의사와 한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모호함에 따라 업무영역이나 의료기기 사용 등과 같은 문제가 양측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의학의 학문적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서양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독립된 한의약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한의사협회 측의 입장이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약법 제정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한층 더 나아진 한의학치료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전까지 소위 의파라치와 약파라치를 이용해 서로 상대에 대한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던 양 단체가 한의약법 제정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데 공조키로 한 것은 지극히 감정적인 직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한의사협회는 “한의약법 제정은 우리나라 의료계 발전은 물론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학 진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진작에 추진됐어야 할 과제이며, 국민들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고,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약단체로서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인지 지금이라도 심사숙고하고, 한의약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