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혜화경찰서는 30일 서울 경기 일대 귀금속점에 헬멧을 쓰고 들어가 진열장 유리를 깨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김모(33)씨와 조모(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3월 1일 오전 11시쯤 종로3가 근처 귀금속점에 침입 대리석으로 유리를 깨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지난 17일까지 6회에 걸쳐 1억1000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같은 수법으로 훔쳤다. 조씨는 귀금속을 훔쳤고 김씨는 도주에 이용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화유리를 사용한 상점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서 “출입문 유리를 강화 혹은 방탄유리로 교체하고 고가의 귀금속은 안쪽에 진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수습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