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 승진인사를 할 때 원하는 사람을 슬쩍 끼워 넣는 ‘꼼수’를 쓸 수 없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시·도와 시·군·구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 심의 결과를 임용권자가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지자체장이 인사위의 승진임용 심의결과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해 인사위 의결의 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지방 인사위가 승진임용 대상자를 2배수로 압축하면 단체장이 여기에 1∼2명을 추가할 수 있어 심의 결과가 왜곡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임용 시 서류전형을 추가하고 서류전형 전 단계에서 임용 적격 여부에 대한 통일부 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지자체 산하·공공기관에 파견돼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파견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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