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통일운동단체 '소풍' 국보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진보통일운동단체 '소풍' 국보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3-05-01 09: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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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청년모임 소풍’ 사무실과 이 단체 회원 10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 단체 회장을 지냈던 이준일 통합진보당 중랑구 위원장을 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연방제 조국 건설과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풍은 2006년 한총련 간부들 주축으로 결성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회의자료와 강연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풍은 “대중적인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을 펼치는 건강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회”라며 “공안정국을 조성해 비판세력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위험한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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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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