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기준낙찰가 낮아지고 절차 빨라진다

부동산 경매 기준낙찰가 낮아지고 절차 빨라진다

기사승인 2013-05-03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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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법무부는 3일 부동산 경매의 낙찰가격 하한선을 현행보다 20% 낮추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매물의 낙찰 가격이 높아 계속 유찰되면서 경매 절차가 지연되는 폐단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낙찰 하한가인 ‘최저매각가격’이 기존 감정평가액 기준에서 앞으로 ‘감정평가액의 20%를 뺀 액수’로 낮아진다. 최저매각가가 내려가면 1회 매각기일부터 매수 희망자들이 적극 참여해 경매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경매에서 첫 기일의 낙찰률(낙찰건수/경매건수)은 12.8%에 불과하다.

개정안에는 매물로 나온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경매에 참여할 권리를 주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 횟수를 현행 무제한에서 1회로 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공유자들이 우선권을 남용, 매수 의사를 밝혀놓고도 대금을 내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경매를 번번이 유찰시켜 제3자의 경매 참여를 막는 수단으로 악용하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장영섭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법 개정으로 첫 매각기일 낙찰률이 약 50%까지 오르고 경매 기간도 1개월 정도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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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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