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골절 18세 연하 내연녀, 결국 자살… 가해 공무원 처벌은?

안면골절 18세 연하 내연녀, 결국 자살… 가해 공무원 처벌은?

기사승인 2013-05-05 10: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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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인천지법 형사 1부(강재철 부장판사)는 내연녀를 폭행한 공무원 A(5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 중순께 다른 모임에 참석 중인 자신에게 “집으로 와 달라”는 전화를 수차례 걸었다는 이유로 내연녀 B(당시 33세)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는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을 하고 있으며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했다”면서도 “피해자가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심한 상해를 입은 후 얼굴 변형 등의 후유증으로 휴직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신체·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후유증으로 인한 성형 치료비 지급을 소홀히 하자 괴로워하다가 1년이 지나 결국 자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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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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