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자체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조직체계 개편 지침을 시·도 조직부서장회의를 통해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자치행정국 등이 안전행정국으로 개편되고 그 소속으로 안전총괄과가 신설돼 안정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유사 시에는 신속하게 대처하는 안전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서울, 경기 등 일부 시·도에서 운영 중인 특별사법경찰 전담과나 팀이 모든 시·도로 확대된다. 특별사법경찰관제도는 식품, 청소년 보호, 환경 등 특정 업무의 지도단속권을 가진 일반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수사·검찰송치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안행부는 각 지자체에 5월까지 안전관리 총괄부서를 지정·운영하고, 자체 기능조정 등을 통해 다음달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토록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