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되면 어린이집이 아니라 사기꾼집

이쯤되면 어린이집이 아니라 사기꾼집

기사승인 2013-05-08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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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지난 한 해 다니지 않는 ‘유령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무상보육 보조금을 챙기고 식자재를 부실하게 관리해온 어린이집이 대거 적발돼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상·하반기(2012년 4∼6월, 2012년 9월∼201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1300곳의 어린이집에 대해 정기 지도 점검에 나선 결과 772곳에서 134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유형으로는 아동당 교사배치 기준을 어기는 등의 운영기준 위반이 9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 등의 회계 부적정 154건, 식자재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급간식 부적정 159건, 보조금 부정수급 43건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어린이집 L원장은 아직 임용 전인데도 불구하고 보육교사 4명을 2∼3개월 전부터 허위로 교사로 등록해 정부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급여 13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다. L원장은 보조금 환수 및 시설 운영정지 6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법인대표 해임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 가정어린이집 S원장은 어린이집 운영비를 16개월간 월 50만원씩 총 8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가 적발됐다. S원장은 같은 기간 본인의 교통비 명목으로 매월 30만원씩 약 480만원을 사용한 사실도 들통났다. 정부는 S원장에 대해 부정 사용한 돈을 환급하도록 하고 고발조치했다.

한편 2009∼2011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2009년 739건에서 2011년 1230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그중 유령 아동을 장부에만 올려놓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 챙기는 아동 허위 등록은 2009년 247건에서 2011년 608건으로 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확대된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따른 부작용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집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내용 및 정도에 따라 경찰에 적극적으로 고발해 형사처벌받도록 하는 등 더욱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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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ymlee@kmib.co.kr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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