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국가배상 확정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국가배상 확정

기사승인 2013-05-09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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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도중 연행당한 김모(31)씨 등 여성 4명이 “유치장에서 브래지어를 벗도록 강요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브래지어를 사용해 자해나 자살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피해가 덜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8년 8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연행돼 유치장에 수감됐다. 유치장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브래지어를 벗게 한 뒤 여성 경찰관이 옷 속에 손을 넣어 검사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6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유치장 내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되고 수용자의 명예와 기본권을 고려해야 한다”며 “여러 사정을 참작해 김씨 등에 지급할 위자료는 15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산하 교정 시설에서는 여성 재소자 1인당 3개의 브래지어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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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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