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80만원 벌금형 파기환송

박주선 의원 80만원 벌금형 파기환송

기사승인 2013-05-09 1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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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주선(64·무소속)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광주 동구 동장 모임에 참석해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이 당내 경선에 대비해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면서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조직 설립과 관련해 “원심은 유사기관 설치 및 사조직 설립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사전선거운동죄에 대해서는 심리를 빠뜨린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정당 후보자를 뽑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운동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 측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기 위해 광주 동구 13개 동마다 경선대책위원회 등의 사조직을 설립했다. 박 의원은 이 사조직을 통해 모바일 선거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선인단 모집을 독려하던 전직 동장 조모씨는 지난해 2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단속되자 현장에서 투신자살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박 의원은 총선에서 당선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그는 항소심 재판 중 국회의 체포 동의로 구속됐지만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사 출신의 박 의원은 그동안 ‘옷 로비’ 사건, ‘나라종금’ 사건,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으로 3번 구속됐다가 3번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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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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